과?면세 공동사용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4.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 회신일
- 2004. 1. 30.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협업무용(면세)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에 함께 쓰던 건물을 파산 공매로 매각한 사안으로, 재화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는 해당하나 면세사업 사용분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처럼 임대와 겸용으로 쓰던 건물을 처분할 때는 과세사업 사용 부분만 과세되며, 그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다시 과·면세 겸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입세액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용협동조합(이하 “갑”)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공사가 선임되었으며, 파산선고 이전 “갑”이 신협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1층 일부는 신협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80,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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