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회신일
2004.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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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25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도,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며, 해당 신축아파트를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분양 계약금을 낸 아파트라도 큰 평수·고가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참고판례 대법원 2000두10465, 2001. 9. 28.).

요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판례 : 대법2000두10465,2001. 9.2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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