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

서일46011-10117 (2003.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117
회신일
2003.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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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8세대가 살던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 19세대를 신축해 동업으로 땅을 출자하는 사안에서, 취득원가를 가등기일 공시지가·감정평가액 또는 최초 취득일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볼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의 취득가액 규정을 근거로 하며(2001~2002년 당시 규정), 가등기일이나 감정평가일이 아니라 공동사업계약 체결 시점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아울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원가>

1. 박○○ 외 7명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8세대로서, 동 연립을 헐고 아파트 19세대를 신축한 후, 8세대는 박○○외 7세대가 다시 입주하고 나머지 11세대는 건물 신축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함.

2. 2001년 5월 14일 박○○ 외 7명으로 공동사업자등록 함.

3. 기타사항

가. 건축허가일 : 2001년 9월

나. 출자 토지를 대표 박○○ 앞으로 예약 가등기 : 2001년 12월 13일

다. 출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 2002년 1월 16일

라. 준공일 : 2002년 12월 10일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

갑설 : 가등기일 현재 공시지가

을설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가등기일 현재 감정평가액

병설 : 최초 취득일의 공시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615,2001.0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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