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991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91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99년 8월 7일 계약체결된 전용면적 49.850㎡ 아파트 2가구의 권리의무를 2001년 2월 6일 승계받아 2001년 4월 6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10월 최초입주자에게 각각 임대하였다. 이처럼 분양권 사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신축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5년 임대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9년 8월 7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공사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49.850m 2 아파트 2가구를 2001년 2월 6일자로 권리의 무승계를 받아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6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후 2002년 1월 18일 임대물건의 변동(주택공사에서 동 호수의 변경에 의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을 하여 2001년 10월 20일 동년 10월 23일9입주개시일은 2001년 10월 17일임)각각 임대(임차인은 각각 최초입주자임)를 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본인의 주거용 아파트(전용면적 49.850m 2 ) (1997년6월 4일 취득후 현재가지 거주)가 있는 경우 1가구 3주택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5년임대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3)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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