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710 (2009.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0
회신일
2009.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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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면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일 것과 그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6년 12월 물적분할로, 대상 부동산이 유통업무설비용지이나 법인장부상 아파트 신축부지로서 견본주택·인라인스케이트장·게이볼장으로 운영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A법인이 설치하여 자회사인 C법인이 위탁운영하며 A법인과 B법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처럼 임대사업만 떼어내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는 관련 예규(법인-2776, 2008.10.07)와 같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의 물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2006.12월 물적분할).

- 물적분할 대상 부동산은 유통업무설비용지이나, 법인장부상 아파트 신축부지로 현재 견본주택,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볼장으로 운영됨.

- 인라인스케이트장은 A법인이 설치, C법인(A법인의 자회사)이 위탁 운영하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A법인과 B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함.

○ 질의요지

1) 상기 부동산이 분할신설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현재 운영중인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분리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2776(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1…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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