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2004.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회신일
2004.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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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대회 주최측이 본선 진출 국내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1 제1항 제3호는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되,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운동선수 상금 소득구분은 대회 성격이 아니라 수령자의 지위에 따라 갈리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는 프로게이머 사례(서이46013-10461)와 씨름선수 사례(소득22601-2580)와 같이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순수 테니스 동호인들이 조직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프로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본선 진출 선수부터 성적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참가선수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속선수와 타소득이 있는 기타의 선수로 구분되어 짐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주최측이 본선에 진출한 국내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 ․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22601-2580,1985.08.28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씨름선수 중 직업운동가로 인정된 자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인 것이나, 당해 직업운동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씨름협회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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