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2004.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 회신일
- 2004. 5. 6.
- 소관
- 국세청
테니스대회 주최측이 본선 진출 국내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1 제1항 제3호는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되,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운동선수 상금 소득구분은 대회 성격이 아니라 수령자의 지위에 따라 갈리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는 프로게이머 사례(서이46013-10461)와 씨름선수 사례(소득22601-2580)와 같이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순수 테니스 동호인들이 조직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프로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본선 진출 선수부터 성적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참가선수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속선수와 타소득이 있는 기타의 선수로 구분되어 짐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주최측이 본선에 진출한 국내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 ․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22601-2580,1985.08.28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씨름선수 중 직업운동가로 인정된 자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인 것이나, 당해 직업운동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씨름협회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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