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회신일
- 2006. 10. 2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기계 사면 받는 세금 혜택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금액들은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 기초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 산정 규정과 연계해 판단한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포함여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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