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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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기계 사면 받는 세금 혜택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금액들은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 기초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 산정 규정과 연계해 판단한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포함여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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