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 회신일
- 2010. 2. 4.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9년 12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 안내문을 받고 매도 신청해 환경부에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당시 제77조 제1항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액의 20%(채권 지급분은 25~3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오염부지 토지매입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매수 주체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2.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 안내문”을 받고 매도 신청하여 환경부에 토지를 양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7, 2009.0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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