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분의 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56 (2009.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6
- 회신일
- 2009. 11. 6.
- 소관
- 국세청
분양계약 당시 편의상 지분을 달리 정했다가 실제 대금부담 비율에 맞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타인이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은 현금의 증여에, 당초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부분은 부동산의 증여에 각각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 부부 공동명의 지분 조정이 증여인지는 계약서상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지분 표시가 없어 민법 제262조에 따라 각 1/2로 보아왔으나 실제 대금은 7/10과 3/10으로 납부되었다.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분양대금을 대신납부한 경우는 현금증여, 다시 당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이나, 당초 계약시 편의상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에 맞게 등기한 경우는 증여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회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갑],[을](부부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별도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 내부문서 및 각종 제출자료에 공유자의 지분을 민법 제262조 에 따라 각1/2로 표시하여 왔음
- 하지만, 계약자들은 토지매매대금을 [갑]명의로 7/10, ‘[갑]외1명’ 명의로 3/10을 계좌입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공유자의 지분을 대금납부금액에 따라 [갑]7/10, [을]3/1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계약자의 지분을 변경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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