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분의 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56 (2009.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6
- 회신일
- 2009. 11. 6.
- 소관
- 국세청
분양계약 당시 편의상 지분을 달리 정했다가 실제 대금부담 비율에 맞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타인이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은 현금의 증여에, 당초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부분은 부동산의 증여에 각각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 부부 공동명의 지분 조정이 증여인지는 계약서상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지분 표시가 없어 민법 제262조에 따라 각 1/2로 보아왔으나 실제 대금은 7/10과 3/10으로 납부되었다.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시의 지분이 실질소유지분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분양대금을 대신납부한 경우는 현금증여, 다시 당초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의 증여이나, 당초 계약시 편의상 다르게 계약하고 실제에 맞게 등기한 경우는 증여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회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갑],[을](부부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별도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 내부문서 및 각종 제출자료에 공유자의 지분을 민법 제262조 에 따라 각1/2로 표시하여 왔음
- 하지만, 계약자들은 토지매매대금을 [갑]명의로 7/10, ‘[갑]외1명’ 명의로 3/10을 계좌입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공유자의 지분을 대금납부금액에 따라 [갑]7/10, [을]3/1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계약자의 지분을 변경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민법 제2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증여세 과세대상
교회가 목사에게 무상 이전한 사택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대납한 주금은 납입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은 별도 판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