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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750 (201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50
회신일
201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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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가 건물관리인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1조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지만,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은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자는 건물관리업을 영위중이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의문임

질의 2)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사업장의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정하여야 하는지

2.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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