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365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65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에 관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2114, 소득46011-21327). 질의 사안은 정관상 임기(취임 후 3년 이내) 동안 매년 계약기간 1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별도 사무공간 제공과 퇴직금이 없고 비상근 감사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경우로, 이러한 고용계약 맺은 감사 세금 문제는 계약 형식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결정된다.
【요지】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
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 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 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 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 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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