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과 해외 SPC간의 자금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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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현지 법률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실질적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해외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참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가공회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목상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투자 세금 문제는 형식상 자회사 거래가 아니라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로 재구성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전문

나. 유사사례

○ 재국조 46017-102, 2000.07.27.

회신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386, 2006.02.21.

회신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경부국조 46017-79, 2003.06.05.

회신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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