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과 해외 SPC간의 자금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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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현지 법률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실질적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해외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참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가공회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목상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투자 세금 문제는 형식상 자회사 거래가 아니라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로 재구성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전문】

나. 유사사례

○ 재국조 46017-102, 2000.07.27.

【회신】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386, 2006.02.21.

【회신】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경부국조 46017-79, 2003.06.05.

【회신】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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