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양돈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축산업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의 업종 분류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표6 대분류에 '축산업'이라는 명칭이 직접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돼지 키우는 사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는 2005년 취득한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에 관한 것으로, 당시 시행령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투자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지】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도에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6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산 대분류에 축산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분류코드 01 (중분류)
산업분류명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분류코드 01220 (세세분류)
산업분류명 양돈업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각종 용도의 돼지 및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돼지 사육
․ 멧돼지 사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