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기간 유예신청시 처리방법
재산 (2003.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3. 9. 22.
- 소관
- 국세청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한다. 이 건은 피상속인 이○○의 상속세 534,147,020원에 대해 경기 광탄 소재 산지를 물납신청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국방부가 무상 지상권을 설정해 군부대 건물·식당 등 시설물이 산재한 상태여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8월 29일까지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통지한 사안이다. 상속인들이 국방부와 지상권 해지 협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제출한 물납기간 유예신청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땅으로 세금 내기가 허용되려면 같은 영 제72조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유예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
【요지】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이○○의 상속세(534,147,020원) 물납신청(신청토지; 경기 광탄 ○○ 산 ○○)에 대하여 해당 관계부서(○○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출장 확인한 바, 현재 국방부에서 지상권(무상)을 설정하여 사용 중으로 군부대 건물ㆍ식당 등 시설물이 산재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08월 29일까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통지(서대문 조이46200-10476, 2003.08.07)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물납 신청한 토지에 설정도니 지상권 해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협의기간이 길어져, 상증법 시행령 제72조의 기한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가 어려움을 사유로 “물납기간 유예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 이 건 “물납기간 유예신청”의 처리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물납기간 유예 신청”을 각하한다.
(을설)
- “물납기간 유예 신청을 허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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