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여부
서일46011-11534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34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위로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하는데, 매각 목적 지출은 임대수입과 대응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된 기존 해석(재산01254-2947, 1988.10.13)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시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현행 제97조·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므로, 건물 팔려고 준 위로금인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매수인의 재건축 계획에 반발한 세입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잔금일 전에 영업손실 및 위로금 2억원을 세입자 대표에게 지급한 경우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본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매입 후 재건축한다는 의사표시 후 세입자들의 반발로 세입자대표와 그 외 세입자가 연서한 합의서(내용: 매수인의 재건축 계획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차 후 본 건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 모두가 서명날인하고 영수증으로 가름한다.)에 의해 영업 손실 및 위로금 2억원을 세입자 대표에게 매매잔금일전에 지급할 경우(위로금등의 분배는 세입자간 협의)경비처리 범위(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양도비용 등) 및 증빙 수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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