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200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 회신일
- 2007. 5.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대표자 갑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 자체의 운영에 쓰인 비용이 아니라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 부담이므로 그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국심2006중1764 등 판례 취지 동일). 따라서 해당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공제해 신고한 부분은 부인되어 소득세 및 가산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 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성명
관계
차입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반영)
증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
갑
대표
339,426
105,593
52,001
157,594
을
공동
368,441
105,967
49,659
155,626
병
공동
323,794
105,110
49,465
154,575
정
나중영입
300,013
99,878
46,467
146,345
합계
1,331,674
416,548
197,592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