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재산세제과-496 (2010.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496
- 회신일
- 2010. 6. 4.
- 소관
- 국세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감가상각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다시 차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취득가액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는 실제 취득원가를 기초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과 달리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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