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7.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 회신일
- 2007. 6. 18.
- 소관
- 국세청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전기이월 가지급금을 2007.4.20. 전액 회수한 후 2007.5.1. 새로 대여한 3억원과 2007.7.30. 대여한 2억원은 모두 새로운 대여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에 빌려준 돈을 갚고 다시 빌려줄 때에는 종전 대여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이므로 회수 이후 시점이 기준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대여시점'은 실제로 자금이 대여된 각 시점을 의미하며, 그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사업연도 2007.1.1.~12.31. 법인에 대한 당시 개정 규정의 적용 사례다.
【요지】
2007.2.28. 개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시기 및 계산방법
【전문】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개정과 관련하여
- 부칙 18조 제2항의 “2007. 2.28이후 최초로 대여한 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의 “대여시점”범위
□ 사실관계
- 사업연도 2007.1.1-12.31
- 갑에 대한 전기이월가지급금을 2007. 4.20전액 회수, 2007.5.1. 3억 가지급,
- 을에게 2007. 7.30. 2억원 가지급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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