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387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7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이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중과 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표1(일반)과 표2(1세대 1주택)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제155조 등)을 표2 대상에 포함하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24%~10년 이상 80%)을 적용한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은 표2의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도봉구 소재 A주택 취득(2년 미만 거주)
- 2008년 4월 송파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9년 1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 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08.12.26 >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이하 생략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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