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2007.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회신일
2007.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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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즉 계열사에 출자한 회사 배당금 세금 처리에서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출자관계와 계열회사 해당 여부를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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