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서이46012-10152 (2003.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52
- 회신일
- 2003. 1.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1990.1.1 이후 독립사업단위로 분할·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소유주만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상 새로운 사업장(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분할·양수도로 소유주만 바뀌었을 뿐 동일 장소에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며 계속 영위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감면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가 1977년부터 1991년 10월까지 경영해 오던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지분율만큼의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동일번지내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수도권안의 지역임
당사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사 업 장
생산종목
변경내용
상 호
대표자
비 고
1977
○○도 ○○군 ○○면 ○○리 ○○번지
자동차유리
개업
○○유리공업사
이○○
1981
"
건축용유리
종목추가
"
"
1987
"
"
법인전환
○○유리공업(주)
"
지분율 30%
1991
10월
○○도 ○○군 ○○면 ○○리 ○○번지
건축용유리
영업양수
○○유리공업사
"
위 법인에서 지분율 만큼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개인 신규개업
1999
"
"
법인전환
(주)○○유리
"
2000
"
"
상호변경
(주)○○그라스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유리공업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양수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새로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참고사항
통칙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사업계속 영위시 감면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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