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법인세과-25 (201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
회신일
2012. 1.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렌탈·리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인사·총무·경리 등 공동관리부서를 승계하지 않고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면,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아웃소싱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의2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

- 물적분할시 분할존속사업 및 분할신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관리부서업무(인사, 총무, 경리 등)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 해당 업무를 분할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