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1 (2000.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01
회신일
2000.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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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업 이후 계속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화재 등으로 1999.11.30. 폐업한 이상 폐업하면 결손금 환급 못 받나 하는 질의에 대한 답은 적용 배제다. 결손금소급공제는 환급을 받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을 폐지한 법인은 그 시점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275(1999.1.22.)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개업일이후 계속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인 ’98사업연도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99.11.30일 폐업하였으며, ’99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5, ’99.1.22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동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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