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882 (2008.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882
- 회신일
- 2008. 9. 22.
- 소관
- 국세청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당시 규정)은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소득세 등이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따라서 코스닥법인 인수에 참여한 M&A전문가·공인회계사 등에게 지급한 주식·현금이 실질적으로 용역대가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상호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가를 받고 증여세를 낸 경우처럼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미달인 때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갑법인)의 대표자로서 2006년에 갑법인으로 하여금 을법인을 인수하게 하였는 바, 인수과정에 참여하였던 M&A전문가, 공인회계사, 을법인의 대표자 및 연구원 등에게 성공사례로서 본인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 및 현금을 지불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본인은 M&A전문가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본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상호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토록 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용역대가에 해당할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 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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