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재징세46101-204 (2003.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징세46101-204
회신일
2003. 5.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2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므로, 연말정산만 하고 신고 안 한 경우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