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재징세46101-204 (2003.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징세46101-204
회신일
2003.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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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2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므로, 연말정산만 하고 신고 안 한 경우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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