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서이46013-10529 (200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529
회신일
200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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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 건설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지연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자인 건설회사는 해당 지체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입주 지연 보상금 세금 처리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지급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

요지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갑)건설회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300세대(별도 상가10점포)를 건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갑)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하게 되어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갑)회사가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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