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등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2008.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회신일
2008.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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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도로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책 박물관·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법인이 학예연구원·조경기사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택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박물관 직원 사택 취득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그 취득비용은 준비금의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됨

전문

책 박물관 및 분재원 운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직원(학예연구원 및 조경기사)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택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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