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76 (200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76
- 회신일
- 2001. 11. 7.
- 소관
- 국세청
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률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상품 등의 판매는 인도한 날)에 근거한 것으로, 상품의 파손·분실 책임이 판매법인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화점 입점 매출 세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는 소비자 판매 시점이 아니라 백화점 매장으로 상품을 인도(반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법인이 백화점에서 상품 등을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이 백화점내에서의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이 다음과 같은 경우
1. 백화점 매장으로 반출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대금결재의무가 백화점에 없으며,
2. 백화점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가액중 질의인이 부담하여야 할 일정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백화점이 지급의무가 있음.
3. 백화점매장 내에 있는 상품의 파손, 분실, 도난에 관한 책임이 당사에 있으나 반품의 권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갑설>
상품의 백화점 인도 시점(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에 인식하여야 한다.
이유 : 일종의 조건부 거래로서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과 관련한 대금을 받을 권리 및 지급 의무가 확정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이하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904,1989.03.10
【제목】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일이 속하는 날임.
【회신】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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