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2004.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회신일
2004.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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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한 뒤 국내 주택을 별도로 취득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자녀의 취득주택은 세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에게 양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서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위의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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