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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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합산 대상이 된다. 이 해석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던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전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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