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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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합산 대상이 된다. ‍​​​‌​​​​​​‌​​이 해석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던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전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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