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2006.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 회신일
- 2006. 4. 26.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당시 기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가 외국에 장기 거주해 생계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지에 등재해 둔 경우처럼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은 세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46, 2006. 1.27.
【제목】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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