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1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1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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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 부수토지의 15분의 1 지분만 보유한 개인이라도, 그 부수토지 가액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가액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즉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집의 토지 지분만 가진 경우처럼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를 별도의 나대지로 보아 당시 기준 3억원 종합합산 토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 6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

요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 그 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으로 합산

하여야 하는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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