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3424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424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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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본인의 소유주식(사안에서 37.5%) 범위 내에서만 지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 지분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출자자 재산에 대한 충당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세금 대신 내는 경우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40조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뒤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체납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산업(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동법인의 주주 중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병(갑의 모 박XX)은 소유주식 10%로서 󰡒갑󰡓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72.5%였으나, 1989. 12. 15자로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89. 12. 31 현재 󰡒갑󰡓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47.5%임

2. 동법인은 1990. 2. 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주이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0. 7. 28과 1991. 8. 31(2건)이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3. 25자로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질의)

1.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갑󰡓(사공XX)은 ○○산업(주)의 과점주주가 아닌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의 동생이 󰡒을󰡓(사공X)은 동법인의 소유주식 25%를 1989. 12. 15 실제로 타인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양도후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 47.5%) 체납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1990. 7. 28과 1991. 8. 31)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유주식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 이전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1. 3. 25)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 절차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바(대법원 제3부 92누 13219, 1993. 3. 12),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저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 질 의 ]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갑󰡓(사공XX)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주식 범위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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