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3424 (200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424
- 회신일
- 2005. 9.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본인의 소유주식(사안에서 37.5%) 범위 내에서만 지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 지분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출자자 재산에 대한 충당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세금 대신 내는 경우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40조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뒤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체납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산업(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동법인의 주주 중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병(갑의 모 박XX)은 소유주식 10%로서 갑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72.5%였으나, 1989. 12. 15자로 을(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89. 12. 31 현재 갑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47.5%임
2. 동법인은 1990. 2. 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주이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0. 7. 28과 1991. 8. 31(2건)이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3. 25자로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질의)
1.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갑(사공XX)은 ○○산업(주)의 과점주주가 아닌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의 동생이 을(사공X)은 동법인의 소유주식 25%를 1989. 12. 15 실제로 타인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양도후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 47.5%) 체납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1990. 7. 28과 1991. 8. 31)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유주식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 이전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갑(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1. 3. 25)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 절차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바(대법원 제3부 92누 13219, 1993. 3. 12),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저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 질 의 ]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자인 갑(사공XX)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갑(사공XX)의 소유주식 37.5%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갑(사공XX)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주식 범위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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