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의제배당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 회신일
- 2008. 2. 13.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2006년 9월 9일 유상감자하면서 지급한 감자대가 약 43억원 중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한다. 이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소득46011-583, 2000.5.22.). 사업완료 예정연도의 순자산가치 예상액에서 이자상당액 약 11억원을 차감해 감자대가를 산정한 경우에도 초과액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식 줄이고 받은 돈 세금은 취득가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2006년 9월 9일 일부 주식을 유상 감자하면서, 사업완료 예정인 2010년의 순자산가치 예상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자 시점의 평가액으로 하여 감자대가를 결정하여 지급함.
- 사업완료시 예상 감자 지분 : 약 54억원
- 이자상당액 : 약 11억원
- 감자대가 : 약 43억원
○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배당소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중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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