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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 (2022.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971[자본거래관리과-271]
회신일
2022.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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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항은 본인 및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제1항 제6호),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제1항 제7호), 그리고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질의는 비영리법인 A의 출연자이자 이사인 갑의 배우자·자녀에게 해당 법인의 사용인(임원 아님)인 을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을과 갑·병·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인 범위 확장의 전제가 되는 지배법인 해당 여부는 위 출자비율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구분

비영리법인 A의

출연자이며 이사

-

을(신청인)

비영리법인 A의

사용인(임원 아님)

양도인(예정)

갑의 배우자

양수인(예정)

갑의 자녀

양수인(예정)

○ 을은 갑, 병, 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친족관계)가 아니며, 병과 정은 비영리법인 및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사용인 및 주주가 아님

○ 을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병과 정에게 저가로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2016.03.15.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와 해당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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