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734 (2008.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734
- 회신일
- 2008. 7. 24.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이 쟁점이다.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그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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