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631 (2007.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631
- 회신일
- 2007. 9. 19.
- 소관
- 국세청
양수자가 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새로 대출받아 양도인의 차입금 2,910백만 원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로 은행차입금을 승계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정만으로 포괄양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본 사안은 2007.09.10자로 부동산·시설장치·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유형자산 전부와 관공서 인허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당좌자산, 외상매입금·예수보증금 등 유동부채가 이전되고 입주자 6곳의 예수보증금과 직원 3명의 고용까지 그대로 인계된 경우로, 가게 넘기면서 대출은 안 넘길 때에도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비스 폐수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지점)로서, 지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 시 은행에서 2,970백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취득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2007.09.10자로 부동산 및 회사의 시설물(비품, 시설장치, 환경오염방지시설-유형 자산의 전부임)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도 전부 이전함.
○ 앞에서 언급한 유동자산 이외의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유동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입주자 폐수보증금)도 양수자에게 양수가 되지만, 차입금인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인 2,910백만 원은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고 본인의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 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은 입주자가 6곳인데 전부 양수자에게 그대로 인계가 되며,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3명도 전부 양수자가 고용함. 이런 경우 차입금 부분이 회사의 부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이 저희 대출은행과 갈라서 양수자가 대출받고 저희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