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2007.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회신일
2007.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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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와 母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부와 모로 각각 다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과세하므로, 물납 대상 부동산도 증여자별로 대응시켜 각각 물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질의의 갑설). 사안은 증여자 A(父)와 B(母)가 2007.1.7. 같은 날 아들에게 각자 보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현금이 부족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물납 요건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요지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증여자 A(父), 피(母)는 각각 보유중인 부동산을 같은날 2007.1.7.에 아들 갑에게 증여를 하였음.

- 수증자 갑은 증여세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중 선택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 신고시에 A,B는 부모로서 동일인으로 보게 되므로 수증자 갑은 산출된 증여세액 모두를 A 또는 B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중 선택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을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같은날에 A와 B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다면 각각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즉, A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해당세액은 A로부터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여야 하고, B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해당세액은 B로부터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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