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366 (2002.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66
- 회신일
- 2002. 3.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협약에 따라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한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개발 출연금 세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출연금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처리한다.
【요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 산하 ○○평가원(이하 “갑”이라 함)과 『IMT-2000 출연금 기술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음
1.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지원금과 당사부담금(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계약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2.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과 연구개발보고서, 기술이전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정산잔액(사용금액 중 “갑”의 심사결과 불인정된 금액 포함)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함
4. 협약이 중도 해약될 경우 “갑”은 이미 지급된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당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5.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은 연구개발비부담금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부 또는 ○○진흥원의 소유로 함
6. 연구개발성과를 당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질의 2)
익금에 해당한다면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06,1996.10.09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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