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1816 (2003.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816
- 회신일
- 2003. 10.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은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수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받고 그중 20%를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에서, 사업자 아닌 개인인 고객이 지급하는 대리운전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준 돈 세금 떼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한국통신의 위치 추적장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고객은 ○○(주)에게 전화하면 ○○(주)는 전화한 고객의 현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요금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고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리운전수와 고객에게 요금을 통지하며, 대리운전수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책정된 요금을 받음
- 대리운전수는 ○○(주)와 약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중 2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대리운전수가 ○○(주)에 예치한 금액(30만원)에서 차감되며 예치금이 10만원 이하로 준 경우에는 30만원까지 다시 예치하여야 함. ○○(주)는 받은 금액중에서 5%를 한국통신에게 수수료를 지급함
(질의 1)
만약 대리운전수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원일 경우, 20원은 ○○(주)에게 지급하게 됨.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리운전수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어느 금액(100원 또는 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업무를 관리하여 주는 ○○(주)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3)
면세 사업자등록시 대리운전수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없이 ○○(주)와 계약한 대리은전 약정서만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66, 2000.10.30
【질의】
당사의 업무특성상 ○○일원은 4개방향으로 구분하여, 월간지(여성잡지) 및 아동만화 등을 도서대여점, 문구점 등에 판매를 하고 있음
본인은 4명에게 지역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도서를 도매가로 판매를 하고, 이들은 이 서적을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각지역의 도서대여점 및 문구점 등에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들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니, 이들의 불편사항이 지방에 가서 판매를 하니 지방에서 잠을 잘 때도 있고, 우편물 등을 받아볼 수가 없으니 본인의 사업장을 소매상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4명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관련 문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채권 소득자 인적사항 미제공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소득자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학회가 교수·전문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도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