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재산세과-102 (2011.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2
회신일
2011.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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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가산 대상이다. 따라서 모친 사망 전 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이 사망전에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모친이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 은 재산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한정승인 판결 을 받았음

- 세무서에서는 사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

O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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