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재산46014-385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85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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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따라서 해외 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은 실제 거래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비상장주식처럼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범위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요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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