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재산46014-385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85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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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따라서 해외 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은 실제 거래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비상장주식처럼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범위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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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