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959 (201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9
회신일
201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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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을 양도하며 미국 세법상 양도금액의 12%가 원천징수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의하고,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880,000)이 아니라 거래가액 전액($1,000,000)이 양도가액이 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 미국 부동산을 $1,100,000(재정환율 1,000원)에 취득

- 2010. 7. 미국 부동산을 $1,000,000(재정환율 1,250원)에 양도

- 양도 당시 미국 세법에 따라 양도금액의 12%인 $120,000이 원천징수 되어 $880,000 수령, 향후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될 예정

○ 질의내용

- 2010.9. 예정신고기한 전에 환급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1,000,000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880,000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2010.10. 이후에 환급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1,000,000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880,000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은 후 환급당시 환율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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