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5.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 회신일
- 2005. 1.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국외 소재 미등기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국외 미등기 자산도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양도자산 규정을 준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미등기 배제 규정은 국외자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5조).
【요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