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국외 소재 미등기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국외 미등기 자산도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양도자산 규정을 준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미등기 배제 규정은 국외자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5조).

【요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