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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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 소재 미등기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국외 미등기 자산도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양도자산 규정을 준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미등기 배제 규정은 국외자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5조).

요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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