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398 (2009.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8
회신일
2009.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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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자·양수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대출 및 대출상환에 따른 환차손을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양도가액·필요경비는 수령·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며,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자기자금뿐 아니라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환차손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1.10. 해외부동산 600,000CAD(기준환율 1,000원)에 취득

• 자기자금 : 200,000CAD, 대출 400,000CAD

- 자본적 지출 120,000CAD(기준환율 1,100원)

- 2008.12.10. 해외부동산 700,000CAD(기준환율 1,200원)에 양도

• 자기자금 회수 : 300,000CAD, 대출상환 400,000CAD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 및 대출상환에 따른 환차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97. 2008.08.12.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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