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법인46012-156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56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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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1998. 12. 28. 개정으로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사업 영위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등으로 한정되었다. 해당 학회는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예·적금에서 발생한 학회 이자수익 세금과 관련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상황)

당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 향상 및 회원관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제26조 의 중앙회에 해당됨)의 산하단체(첨부한 대한의사협회 기구표상 협의회의 의학회 소속)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임.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재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당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수익사업이라곤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고 함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을 종전까기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하였으나, 1998. 12. 28 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친목회, 공동주택관리기구 등 임의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5%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1998. 1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1. 법인격있는 비영리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공익사업영위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질의 1)

이러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내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6호 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

[ 질 의 ]

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질의 2)

아니면 당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의료법 제26조 에 의해 설립된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학술연구단체이므로 실질적인 학술연구단체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함

(의견) 당 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라는 주장

- 1998. 12. 28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을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해당되는 법인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실질적인 공익성이 없는 종중,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음

그러므로 개정으로 인하여 당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공익성있는 학술연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못받은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학술연구지원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임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위의 종중 등과 같이 임의단체가 아닌 엄연한 의료법 제26조 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인 대한의사협회(중앙회에 해당)의 산하조직인 협의회의 의학회의 하나인 산부인과학회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의해 법인격은 갖추질 못하였으나 명백하게 의료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공익성을 가진 학술연구단체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는 사실은 첨부한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제1장 제4조 “구성” 및 제10장 “학회”의 제48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학술연구단체임을 증명한 증명서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음

관련법령

국민의료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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