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8 (2010.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8
회신일
2010.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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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설기계 1대를 직접 운영하다 매각하고 폐업한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대상을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정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시켜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굴삭기·덤프트럭 같은 장비 팔고 폐업하는 경우라도 자산만 매각한 것인지 사업 자체를 포괄 승계시킨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243, 2008.06.20.).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등) 1대를 소유 및 직접 운영하다가 건설기계를 매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음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사례

○ 서면3팀-1243, 2008.06.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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