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8 (2010.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8
회신일
2010.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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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설기계 1대를 직접 운영하다 매각하고 폐업한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대상을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정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시켜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굴삭기·덤프트럭 같은 장비 팔고 폐업하는 경우라도 자산만 매각한 것인지 사업 자체를 포괄 승계시킨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243, 2008.06.20.).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등) 1대를 소유 및 직접 운영하다가 건설기계를 매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Ⅲ

관련사례

○ 서면3팀-1243, 2008.06.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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