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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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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이다. 질의는 거주자 갑이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가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년 1월 중 물납허가를 통지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2006년이 아니라 허가 통지가 이루어진 2007년으로 확정되며, 양도차익의 귀속 과세기간도 그 통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근거 규정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정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로, 세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때에도 납세자의 신청 시점이 아닌 과세관청의 물납허가 통지 시점에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갑은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 신청을 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년 1월중 물납허가 통지를 함

○ 질 의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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