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756] (202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법령해석과-756]
- 회신일
- 2020. 3. 12.
- 소관
- 국세청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의제배당도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제18조의2 제1항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에 이익의 배당금·잉여금의 분배금뿐 아니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법인이어서 잉여금 처분을 전제로 한 배당이 아니더라도, 즉 회사에 이익이 없어도 배당 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17년 11월 전환상환우선주 13,946주를 주당 1,284,240원(총 17,910백만원)에 양수한 뒤 2019.6.27. 임시주주총회 유상감자 결의에 따라 주당 2,270,000원(총 31,657백만원)을 감자대가로 수령했다. 익금불산입률은 당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자비율 구분표에 따른다.
【요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 과하여 그 초 과한 금액이 「법인세 법」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잉여금 처분을 전제로 하는 배당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의제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 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 사로서
-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 에 투자한 이후 투자기 업 지분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 음
○ A법인은 2017년 11월에 B법인이 발행한 전환 상환우선주 13,946주(이하 ‘쟁점주 식’)를 제3자로부터 주당 1,284,240원 에 양수하였으며(총 양수금액 17,910백만원)
- 이후 2019.6.27. 개최된 B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유 상감자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당 2,270,000원을 감자대가로 지급받았음(총 감자대가 수령액 31,657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 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 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 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 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 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 한 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 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 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 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 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 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 용받는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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