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서면-2024-소득-2088[소득세과-2423] (2025.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2088[소득세과-2423]
- 회신일
- 2025. 12.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금·중도금과 함께 지급받는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의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이자는 승소자가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해 입은 시간의 손해를 계산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 취소 소송으로 받은 이자 세금은 약정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 이행지체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까지 포함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2010.4.12.) 등 기존 해석례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를 같은 조항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요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 4. 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 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2019. 6. 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77, 1999. 10. 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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